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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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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4.07.03 00:00

소송실익 이라는 것은 보험회사 최종 제시금액 대비 소송비용을 감안하여 따져야 합니다.
본 사건의 경우 만약 소송시 현재 장해율이 그대로 인정됨을 가정하고 과실도 동일하게 적용 된다면
최종 보험회사에서 약4천5백만원 이하를 제시 한다면 소송실익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 하시고 소송 시에는 현재 발급받은 장해진단서로 인정 받는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지정해주는 감정의사의 감정을 존중하게 됨을 참고 하세요.


마지막으로 본 사건이 차대차 사고이고 본인이 피보험자이며 차량 보험 약관중 자기신체사고 혹은
자동차상해 가입되어 있다면 동일한 장해 인정시 훨씬더 많은 추가적인 손해배상액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러한 자기신체사고 혹은 자동차상해 적용이 된다고 할 지라도  반드시
소송을 통하여 판결을 득하여 과실을 명시 받아야 보험약관이 아닌 법률상 손해배상금액 즉 소송판결금액으로
자기신체사고 혹은 자동차상해를 처리 받을 수 있음을 명심 하시기 바라며 이러한 법리는 자칭 교통사고
전문가(손해사정사,변호사)등이 깜깜히 모르는 대표적으로 범하는 법률적 오류 중 하나입니다.

참고 하시고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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