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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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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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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4.07.10 23:41



기재한 내용 및 첨부자료(첨부파일은 질문자님의 사전 요청으로 삭제)들을
살펴본 바 부상부위에 후유장해 잔존 할 가능성 매우 높으며 
향후 인공관절 치환술등이 필요 할 수도 있으며 영구적인 장해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가해자의 신호위반 여부는 경찰의 조사 결과를 지켜 보아야 할 것이며
가해차량이 신호위반이 아닐지라도
가해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된 차량 이라면 형사합의 대상이 될 것인데
피해자측의 무보험차상해로 처리를 하게되면 형사합의금에 의미가 없습니다.
이유는 무보험차상해 처리시 형사합의금 전액을 공제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본 사건은 가해자의 배상능력이 있다면 책임보험 회사 및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 하는것이 가장 바람직한 청구 방법이 될 것이며
소송을 하기전 가해자측의 동산,부동산,급여등을 찾아내어 가압류 조치를 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가해자가 변재능력이 없다면 책임보험회사 및 피해자측 무보험차상해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하며
무보험차상해 처리시에는 책임보험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내에서 법뷸상 손해배상금액이 아닌
약관에 따른 보험금 청구를 해야합니다.

가해자가 변재능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법률적 대응이 필요 하다면 가압류 물건을 안
즉시 선임하여 처리 하는것이 바람직 합니다.

참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해자측은 차주 및 운전자입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자세히 살펴 보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될 것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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