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4.07.21 18:58

고인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1.과실

과실은 기재한 내용 외에도 사고의 정확한 상황 즉 도로의폭,사고시간,그 밖의 가/피해자의 중과실 여부에 따라
가감요소가 많은데 본 사건 사고에 있어 무단횡단 사고임에는 명백한 것으로 보아 무과실 판단은 어렵겠습니다.
과실판단에 있어서는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및 그 밖의 형사기록을 토대로 다시 살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재한 내용만으로는 과실판단에 무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2.형사합의금.

형사합의금은 정해진 바 없으나 통상 3천만원 정도가 일반적인 형사합의금이며
과실이 있다면 과실 비율만큼 상계처리를 하여 그 금액을 가늠하면 될 것인데
운전자가 운전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본 사건 무과실 사고가 아니라면 그 한도의 범위에서
형사하의하면 원활한 합의금의 범위라 사료됩니다.
이 부분은 저희 홈페이지 형사합의관련 내용을 살펴 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것이며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이러한 형사합의에 합의대행 및 적극적인 개입이 가능함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3. 손해배상금.

본 사건은 무과실 기준 손해배상금액의 범위를 두고 과실에 따른 상계를 생각하여 판단을 해야 할 사안이며
무과실 기준 1억2천5백만원 전후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기에 과실비율만큼 상계처리 하면됩니다.


4.소송실익.


사망사건의 경우 소송실익이 없는 경우는 없다고 생각 하시면 되겠습니다.
향후 제시받을 합의금을  두고 상기 제시해 드린 예상판결금액에
과실을 적용한 금액의 범위를 비교하면 왜 소송을 해야 하는지
명확히 알수 있을 것이며 법률적 대리권이 없는 전문가의 위임 할 사안은 아닌듯 합니다.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