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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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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4.07.21 19:19


손해사정사에게 사건을 의뢰시 정당한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더군다나 공제조합 사건인 경우는 일반 손보사보다 그 차이가 더 크기에 변호사 선임은
필수이고 변호사 선임하여도 소송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 할려는 곳은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공제조합인 경우 소송하지 않고서는 충분한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며 또한 소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제출하여야 위자료, 재판부의 전문성등에 있어 손실을 줄일 수 있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안은 유선상담을 이용하시거나 내방 하시기를 바라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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