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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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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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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4.07.30 03:37

망인의 차량 이였다면 자동차상해 청구 가능하며
자동차상해로 인한 법률상 손해배상금액 청구는 반드시 소송을 통하여 과실비율을 나누어
과실비율 만큼 상계된 금액을 보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 사건은 반드시 소송으로 진행 하십시요.
그 길만이 피해자의 권익을 가장 바람직 하게 보호 받을 수 있는 최적의 대안입니다.

본 사건을 소송을 하지 않고 해결 하려는 전문가가 있다면 이는 전문가임을 자칭하는 것을 창피해 해야 할 것입니다.

자동차상해 청구에 대한 정확한 법률적 지식을 습득하고 있는 변호사 사무실은 흔치 않습니다.

참고 하시고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당부 드리며

참고로 손해배상금액은 무과실 일시불 손해배상금액에서 산재 일시불로 처리한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금액을
상대차량 과실 및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상계하여 피해자측 과실비율만큼 받지 못한 금액을 자손혹은 자기신체사고로
청구하는 것인데 자손(자기신체사고)한도 내에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본 사건 정확한 사건 진행을 위해서는 만약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무실이 있다면 수임계약을 해지 하시고
내방 하실때 정확한 권리분석을 해 드릴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종합적인 결론은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는 소송전 합의시 엄청난 손해를 볼 수 있으니 반드시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고 손해배상 청구소송 의뢰 변호사 선택은 해당 법리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변호사 사무실을 선택 하시라는 것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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