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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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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4.08.05 04:30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본 사건을 근무중 사고로 보이나 공상 혹은 산재로 처리하지 않는것이 훨신 유리할 것으로 판단됨을 미리 설명드리며

교통사고 가해차량 보험회사를 상대로만 민사 손해배상에 있어
휴업손해는 입원기간 중에만 인정이 될 것인데
보험회사 약관으로는 급여가 미지급된 금액만큼 세후소득으로 무과실의 경우 급여의 80%를 인정하나
소송시에는 급여기 지급 되었다고 할 지라도 세전소득 100%를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로 인정받게 됩니다.
소득이 많고 입원기간이 어느정도 된다면 휴업손해에 대한 실익만 두고도 소송실익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본 사건을 법률적 대리권이 없는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은 본인의 권익을 본인이 포기하는 경우라 보여집니다.
한시장해 영구장해 여부는 보다 정확한 의료기록 및 피해자의 신체적 고착상태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나

저희 사고후닷컴에서 소송전 소외합의가 성사 된다면 소송판결금액 기준으로 예측되는 장해의 범위를
보험회사에서 모두 인정할때 소외합의가 성사 될 것인데
이때 후유장해진단등은 전혀 발급받지 않고 합의를 성사시키게 됩니다.
이점이 법률적 대리권이 없는 전문가와 그렇지 않은 전문가의 차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그 밖에도 많은 차이점이 있으나 이 부분은 홈페이지 내용을 두루 살펴 보시면 현실적인 부분을 크게 깨달을 수 있으니
천천히 그리고 자세히 열람해 보시길 당부드립니다.

손해배상은 피해자의 과실,소득,연령,입원기간,통원기간,후유장해의 범위등이 확정될때
대략이라도 가늠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은 반드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통하여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을 검토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길 다시한번 권유하여 드리며

보다 정확한 상담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내방시 필요한 자료들을 지참 하신 후
유선상 방문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내방 하시면 뜬구름 잡는 대안이 아닌 명확한 대안제시 및
소송전 합의금액의 원활한 범위 및 향후대안을 명쾌하게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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