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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4.08.05 18:27

고인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실비율은 정확한 사고의 상황에   기재된 형사기록을 토대로 판단해야 할 것인데
기재한 내용 만으로 정확도 있는 과실을 판단 하기에는 어떠한 전문가라도 무리가 있을 것입니다.

우선 보험회사에서 주장한 과실이 타당하다 가정하여 20%의 과실비율을
예상되는 판결금액에서 상계처리 하겠습니다.

일실소득에 대한 부분에 쟁점이 있을 것인데
세금신고가 안 되셨고 망인의 연령등을 감안하여 도시일용노임단가 기준 약 2년의 향후 일실소득을
인정 받을 수 있다고 본다면 예상되는 판결금액은 약 9천만원 가량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송실익이 있는 사안이니 변호사선임을 고려 하시기 바라며
과실에 대한 부분은 좀저 명확히 판단해야 할 것이나 30%의 과실비율 이라고 할 지라도
소송실익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상담을 원하시면 내방상담을 하셔야 할 상황이며
내방 시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관련자료를 지참 후 유선상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내방 하시면 상담에 편리함이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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