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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4.08.27 00:23

저희 홈페이지에 여러차례 질문을 하신분 이군요....

결론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이 신뢰가 가지 않는다면 객관적으로 검증된 진정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사무실에 본 사건을
의뢰 하셔서 소송전 합의대한 실익을 검토 받으신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사무실은 서울에도 그렇게 많치 않으니 잘 검증해 보도록 하세요.

질문한 내용에 답변 드리자면....

1.신빙성 없을 가능성 매우 높다고 보여지며 참고로 저희 사고후닷컴에서는 손해배상금액이 수 억원 혹은 10억원
이상의 소외합의건(소송전 합의)을  처리함에 있어 별도의 후유장해 진단서등 없이 합의합니다.
즉 저희들의 업무 경헙칙상 인정 받아야 할 신체적 문제 그 밖에 소득 과실등을 보험회사에서 인정 하겠다고 하면
소송전 합의를 그렇지 않으면 바로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들어갑니다.



2.소송은 반드시 서울에서 하십시요.
신체감정을 받을때 서울로 올라와야 하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가급적 교통사고 전담재판부가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소송을 하는것이 다방면으로 유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지에 수없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3.근간에는 소송시 지불보증을 중단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설령 중단된다고 할 지라도 의료보험으로 돌릴 수 있으며 소송 중간에도 치료비는 가지급금 처리 가능합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금전처분 가처분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소송 중에도 치료비 내 줘야 됨이 명백한데 보험회사 입장에서도
차라리 지불보증 해 주는게 더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요?



4.요양병원으로 전원은 피해자측의 상황에 따라 선택해야 할 사안입니다.
참고로 소송을 해도 간병비는 약 252만원 밖에 인정이 안되며 과실이 있으면 과실비율만큼 상계하여 인정됩니다.


5.보험회사가 어디 바보입니까?
터무니 없는 금액을 요구하면 소송을 받겠다고 하겠지요.....


6.1심과같이 대응하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사고후닷컴은  환자를 찾아 먹이를 찾아 다니는 하이에나와 같은 방법의 영업행위를 하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손해배상 정보를 공유하여 드리며 제대로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 사고후닷컴은 1일 평균 약 3천명의 교통사고 피해자분들이 사이트를 방문하고 정보를 습득하고 있으며
저희는 아이피 추적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방문자를 추적해 보면 
방문자 중 타 법률사무소 및 로펌,보험회사 및 보험회사 법무팀,법원 신체감정병원,경찰청,검찰청,법원
대학교,근로복지공단,의료보험관리공단,공중파 방송사 및 그 밖에 언론사등에서
저희 사고후닷컴을 방문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부디 저희 사고후닷컴이 아니더라도 서울에 계시는 훌륭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님
만나셔서 피해자의 권익을  가장 바람직하게 보호 받으시길 바라며

피해자분의 빠른 쾌유또한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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