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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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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4.10.23 18:54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간병비 부분은 주치의 선생님의 간병인 필요소견이 있는기간 정도 인정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그 소견서에는 기간을 명시하셔야 하며 보험약관으로는 인정이 불가하고 소송시에만 인정이 가능하며
기재하신 내용으로 사료컨데 1달정도의 범위로 간병비 인정 될 가능성 있어보입니다.

관절내 골절을 당하셨다면 영구장해 확정적이라 보여집니다.
이러한때 즉 영구장해가 예측될때 약관상 위자료와 소송시 위자료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보험회사 위자료대비 장해율에 따라 700만~1천만원 정도의 차이가 있을 가능성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고 현명한 선택 하시길 바라며 소송을 고려 하신다면 지금 정도의 시점이
적정시점임을 참고 하시고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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