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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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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4.11.01 00:26

1.한도금액 900만원은 치료비 한도입니다.
보험회사의 업무 관행상 피해자측과 합의 차원에서 한도 범위 내에서
손해액을 인정 하기도 하니 보험회사와 협의점을 찾아 보세요.
참고로 정부 보장사업은 소송을해도 약관에 의한 준용을 받아야 합니다.(책임보험과 다름)

2.퇴원이 형사상 문제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나 환자 치료를 위해서는 안정가료가 중요 하겠습니다.

3.원칙적인 부분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부보장사업 형사합의금액은 전액 공제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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