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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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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4.11.25 00:19

위자료에 대한 정확한 산출근거 및 내역은 없습니다.
저희 사고후닷컴에도 산식이 있지만 위자료 참작의 계산식이지 절대적 기준이 되는 계산식은 아닙니다.

이유는 위자료는 어느정도 일정 기준(현재 서울중앙지방 법원의 경우 상실율 100% 영구장해일때 8천만원을 기준으로)에
의하여 사고의 내용 즉 과실,소득,연령,입원기간,통원기간,부상정도에 따른 노동능력 상실율등을 고려하여
재판부의 직권 및 재량권으로 일정기준 금액에서 상향 또는 하향조정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사고후닷컴의 경험측상 기왕증 범위에 대한 부분에 쟁점이 있으나 단순 백불율(%)만 두고
지금까지 손해배상 청구소송 수행 경험칙상 약 5천만원 전후의 위자료라면 적정 하리라 보여집니다.

주관적인 판단임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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