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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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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선지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6246-754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4-12-01 년 시경
사고지역 녹천교 진입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오늘 오전 녹천교 입구 차선이 줄어드는 곳에서 백미러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상대차량은 앞으로, 제차는 뒤로 백미러가 꺾였는데요.

상대방분이 창문을 열고 화를 내시길래 저는 당황해서 아무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상대방분이 앞으로 가시길래 저도 비상등을 켜고 앞에 정차를 하려했는데, 그냥 가시더라구요.

이런 경우 과실여부와 사고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해요. 그냥 경미하니 각자 처리하면 되는건지..

그런데 정보를 찾아보니 이러한 후에 신고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길래 걱정되고 찜찜해서 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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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4.12.01 20:23


    과실 여부를 판단키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필요합니다.
    수리가 필요치 않은 정도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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