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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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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1 23:15

교통사고 관련

조회 수 284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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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경엽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7172-921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원/연봉4000
사고일시 2014.04.07 년 시경
사고지역 울산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상대방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3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명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목뼈원판 장애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합의 관련 문의 드립니다.

진단명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목뼈원판 장애
2014년도 4월에 교통사고 발생후(상대방 과실 100%) 업무상 입원은 못하고 한의원,정형외과 치료를
9월까지 하였습니다.
상대방 보험회사 합의 종용 전화로 진단을 받기전(CT,MRI 촬영은 합의후 했음)
합의를 하였습니다.
9월달에 합의후 10월부터 통증이 더 심해져서 치료 받는 병원에서 CT 촬영후 물리치료를 받았으나,
차도가 없어서 의사선생님이 대학병원 MRI 촬영을 권유 하였습니다.
대구 경북대학병원에서1차 MRI 촬영 결과 수술을 하여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외 치료가 가능한지 대구 척탑 병원에서도 진료를 받았으나 수술을 권유하셨고
11월 14일 서울 참나무뿌리병원에서 2차 MRI 촬영 및 시술을 받았습니다.
향후 1차,2차로 나누어 수술을 진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문의 드릴점은
1) 9월에 상대 보험사와 합의를 하였는데 재합의 요청이 가능한지요
2) 9월 합의시 후유장애에 대한 합의는 다시 진행하면 되다고 상대방 보험사에서 이야기
하셨는데 후유장애 합의 방법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3) 변호사 선임비는 얼마정도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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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12.01 23:52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2  가능합니다. 병원 주치의에게 객관적인 장해진단을 받아 이를 근거로 하여
           보험사와 합의하는 절차입니다.


    3. 신체감정비용, 법원 재비용, 선임료 5백~6백만 원 정도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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