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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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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4.12.27 04:14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형사합의는 가해자와 하는 것이고 민사배상은 보험회사에서 대위하게 됩니다.
    이때 제대로 된 합의서양식과 채권양도통지(보험사에)를 하여야 만이 민사배상금에서
    형사합의금이 공제되지 않습니다.(사고후닷컴 자료실의 양식사용 및 방법 숙지하세요)
    즉 형사합의금과 민사배상금은 방법과 대응에 따라서 별도의 금원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문의하신 내용으로는 과실을 판단할 수 없으나 무과실 기준 약 1억 7천~1억 8천만 원의
    판결금이 예측되며(도시일용노임기준)형사합의금은 뺑소니이기에 무과실기준 5,000만 원이
    적정선입니다. 이때 과실이 50%라고 한다면 기준 금에서 50% 상계한 금액이 적정금액입니다.




3. 가해자는 형사합의가 안 될 시 어쩔 수 없이 공탁하여야 만이 양형 참작이 되기에 공탁할 것입니다.
    이때 공탁한다면 공탁금회수동의서를 내용증명으로 가해자에게 보내고 그 사본을 첨부한 진정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여 대응하여야 합니다.(민사배상금에서 공탁금이 전액 내지는 50% 공제될 수 있기에
    적정선의 합의금이라면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드린 내용이 많은 소송을 수행하며 확립된 판례와 교통사고를 전문으로 소송수행하는 당 법인의 
경험 측이니 정확한 내용으로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아울러 보험사를 상대로 유족께서 직접 합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합당한 배상금 지급이 불가능하기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얻으시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될 것이며 의뢰 실익은 충분히 있는 사안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나 내방상담 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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