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5.01.09 21:31

질문자님의 사안이 현 시점에서
소송전 합의를 진행 하는건지 아니면 소송 중인지 알 수는 없으나

소송전 합의는 합의차원에서 양자간 조율이 가능할 수 있으며
신체감정의 정확한 법률적인 의미는 법원신체감정 결과에 따라 모든것이 확정 및 결정이 되는 것 입니다.

이러하니 정확한 판단 받으려면 소송을 통한 법원신체 감정을 받아보면 될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합의를 위한 합의를 할 것인지 합의다운 합의를 할 것인지 질문자님 측에서 선택하면 되는것 입니다.


지극히 주관적인 저희 사고후닷컴의  관점에서 바라본 현재 질문자님 측이 민감해 하는 부분은
소송전 합의시에는 실상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어 장해율에 따른 상실율 몇% 높게 인정 받는것 보다
차라리 향후치료비를 합리적으로 인정받는 다거나 휴업손해 인정범위의 기간을 조정하는등의
합의점 모색을 통하여  실익을 찾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에 더욱 더 그러합니다.

소송전 합의는 손해배상금 결정 사안에 따른 여러가지 치밀한 판단이 있어야 하기에 일정 수준의 업무능력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부분을 일반인이 접근 하기에는 그 한계는 반드시 있을 것임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귀하의 질문은 질문의 내용에 구체적인 사안은 없고 결말 및 결정의 상황만을 두고 반족적으로 질문을 하시는
특이한 경우 인지라 일반적인 답변 외 특별한 답변 및 조언을 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 소송을 진행하기 전이나 소송전 합의과정 중 이라고 가정하고 마지막 조언 드립니다.

저희 사무실이 신뢰가 가지 않는다면 s*******.com 이란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 쪽으로 문의 및 의뢰 하셔서 도움 받으시면 변호사 사무실 선택에 오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