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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13 12:06

택시교통사고

조회 수 202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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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연주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649-010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4-12-30 년 시경
사고지역 강남 청담동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흉추12번 요추1번 압박골절
전치10주
수술 무
현재 2주차 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출근길 이면도로에서 택시에 치였습니다
택시기사는 경찰에게 본인이 못보고 친거라고했으나 입원1~2일후 택시 공제대리가와서는
100프로는 아니라는식으로 말했습니다
현재 누워만있어야되는 상태이고 직장은 입사한지 1개월도 안된상태라
정상급여 미수령에 무급휴가1개월 상태입니다
2월2일 출근못할경우 퇴사처리되는데 현재상태로는 출근은 어려울것같습니다 
보상및 후유장애 받을수있을지지 문의드립니다
?
  • ?
    사고후닷컴 2015.01.13 19:27

    겨론부터 말씀 드리면 본 사건은 반드시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합니다.
    추후 공제조합측에서 보상 하겠다는 금액이 어느정도 인지는 모르겠으나
    본 사건과 유사한 사안이라 가정하고 공제조합측 제시금액 대비 통상 5배 이상의
    차이가 발생 됨은 보편적인 소송결과임을 참고 하시고
    또한 현재 누워만 있어야 한다면 기간을 명시한 간병인 필요 소견서를
    주치의 선생님으로 부터 받아 두시면 소송시 간병비 인정 가능하며
    급여 손실은 모두 보전 받을 수 있습니다.(단,과실이 있다면 과실비율 만큼은 상계처리 해야 함)
    후유장해는 압박율에 따라 검토가 되어야 할 것인데 후유장해는 반드시 잔존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제조합 사건이 왜 소송을 해야 하는지는 저희 홈페이지 내용에 수도없이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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