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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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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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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5.01.13 19:27

겨론부터 말씀 드리면 본 사건은 반드시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합니다.
추후 공제조합측에서 보상 하겠다는 금액이 어느정도 인지는 모르겠으나
본 사건과 유사한 사안이라 가정하고 공제조합측 제시금액 대비 통상 5배 이상의
차이가 발생 됨은 보편적인 소송결과임을 참고 하시고
또한 현재 누워만 있어야 한다면 기간을 명시한 간병인 필요 소견서를
주치의 선생님으로 부터 받아 두시면 소송시 간병비 인정 가능하며
급여 손실은 모두 보전 받을 수 있습니다.(단,과실이 있다면 과실비율 만큼은 상계처리 해야 함)
후유장해는 압박율에 따라 검토가 되어야 할 것인데 후유장해는 반드시 잔존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제조합 사건이 왜 소송을 해야 하는지는 저희 홈페이지 내용에 수도없이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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