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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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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5.02.11 23:38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고 당시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다는 것이 입증된다면(농지원부, 조합원 증명원 등) 가동 연한을 65세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약 1억4천만 원 정도의 판결금이 예측됩니다. 만약 농업종사에 대한 입증이 되지 않는다면 위자료
8천만 원과 장례비 5백만 원이 인정되어 약 8천5백만 원의 판결금이 예측되는 사안으로 소득에 대하여 입증 가능하시다면
바로 소송 제기하여 권리 구제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나 내방하시어 상담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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