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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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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광호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6-00-00
연락처 010-6323-291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5년 2월 10일 21시 년 시경
사고지역 왕복 8차선상의 횡단보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대퇴부골절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편도 4차선 왕복 8차선의 간선도로 횡단보도를 야간에 전조등 없는 자전거를 타고 신호위반을 하여 건너던 사람과 충돌 사고를 냈습니다.

운전자인 내 과실은 10% 정도이고, 자전거 운전자는 90% 정도의 과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경우 실제 보험 처리를 하게 되면 어떻게 처리 되나요?

자전거 운전자의 치료비가 500만원이 나왔다면 누가 어떻게 지불하게 되나요?

자전거 및 내차의 수리비는 누가 어떻게 지불하게 되나요?

이경우 보험 처리후 나의 보험료 할증은 어떻게 되나요?

 

저는 거의 불가항력적으로 충돌하였다고 보는데, 자동차 운전자에게 10%의 과실률이 부과되는 이유는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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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5.02.12 20:31

    저희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사고(대인)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도움 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라며
    참고로 문의한 내용은 가입한 보험회사의 도움 및 답변을 받아 처리 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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