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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11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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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226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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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조우현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4516-998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연봉 4200만원
사고일시 2014-08-16 년 시경
사고지역 통영 동피랑마을 휴가 중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상대방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전치 12주 오른다리 무릎 골좌상
입원: 무
수술: 무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 경위: 통영 동피랑 마을에 휴가를 보내고 있었음.
악세사리점 앞에서 구경을 하고 있는데, 피의자 차량 후진으로 사고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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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5.03.11 22:31


    골절이 아닌 골 좌상인 경우 후유장해는 인정되기 어려워 보이기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적정선의 합의금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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