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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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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5.03.17 19:29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원칙적으로 필요한 서류입니다.


2. 꼭 제출할 필요는 없으며 피해자 측에서 결정해야 할 문제입니다.


3. 이유는 모르겠으나 가해자 측 대리인의 말을 믿는 것 같습니다.


4. 가해자는 공탁할 것이며 공탁금이 추후 민사배상금에서 전액 내지는 일부 공제될 것이기에
    금전적 손실을 보지 않으려면  원만한 합의금으로 가급적 채권양도 받으시고 형사합의 하는 게
    좋습니다.




형사합의보다 더욱 중요한 부분이 보험사를 상대로 배상청구이기에 의뢰비용 감안하여 충분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니 관련 자료 갖추시어 먼저 전화나 내방상담 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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