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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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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5.03.17 19:46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떻게 이해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교통사고
형사사건 피해자에 있어서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인가요?
결론은 갑이 원하는 대로 안 따르면 손해는 을에게 있습니다.

더욱이
음주, 역주행에 피해자 중상이라면 가해자는 형사문제에 있어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피해자 측에서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합의 못 하겠다고 하십시오.

그리고 법원에 세부적인 진정서 제출하면 가해자는 사면초가인 상태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가해자를 적절하게 압박하여 원만히 합의하는 것이 형사합의입니다. 

본 사건 민사합의에 있어서도 변호사의 조력은 반드시 필요하니
형사적인 문제가 마무리 단계(가해자 선고)로 가기 전에 선임하셔서 도움받으시면
생각보다 많은 도움이 될 것이며 단 교통사고를 전문으로 처리하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선택은
필수적인 사안이며 형사적인 문제에 비법과 기교로 적의한 조치를 해 줄 수 있는 사무실을
선택하셔야 할 것임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간혹 민사적 문제를 변호사 사무실에 수임하면
형사합의를 대행해 주겠다고 하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형사합의서 작성 정도를 대행해 주겠다는
서비스 정도라 보이며 저희 사고후닷컴은 다른 사무실에서는 감히 흉내도 낼 수 없을 정도의 형사합의
대행을 시행하고 있으며 당연히 형사합의에 있어 소정의 수임료 책정은 합니다.

참고하시고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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