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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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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배동훈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2-00-06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개인택시 140만원
사고일시 2014. 8. 21. 년 시경
사고지역 주유소에서 차들 빠져 나오는 구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상대방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명 우측 경골(정강이뼈) 및 비골(종아리뼈) 분쇄 골절
우측 족부 압궤성 피부 손상
16주 진단을 받았고
최초에 수술받았습니다.
입원 18주 정도 하였으며
보험사가 치료비는 지급하는 중입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교통사고 관련 11대 중과실 범위에 들어가지 않고 중상해가 아니어서 형사고소는 하지 않은 사고입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위 사고에 관한 적정한 합의금이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일실손해인 병원 입원기간동안의 18주분에 대한 손해야 세금신고한 부분에 맞춰 받을 수 있을텐데

위자료 산정이 궁금하네요.

아버지께서 현재 위 사고로 여전히 목발을 양쪽 짚고 다니시고 사고 부분이 여전히 불편합니다만

맥브라이드 장애표에 따른 등급은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해당 치료 대학병원에서 의사가 여러가지 동작을 시켜봤는데 그런 취지로 말했다고 합니다.

상대방이 개인택시운전자분이어서 보험사가 개인택시공제조합인데 사고 지난 7개월째 아직 합의에 대한 연락은 없습니다.


뭘 더 받이 받아야겠다 이런 생각은 없고 적정한 합의금이 궁금합니다.

위자료 부분 관련해서 장해등급이 나오지 않으면 거의 인정되지 않는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 반면

16주나 나온 큰 사고 이므로 위자료로 주당 100만원씩은 받아야 된다 뭐 이런 말도 들은 적이 있어서

실제로 위와 같은 사고에서 공제조합 같은 경우 어느 정도를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시는 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거리가 있는 금액을 제시하면 소송을 해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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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5.03.17 20:01

    부상사고에 있어 위자료는 부상의 범위가 확정 되어야 합니다.
    기재하신 진단부위 영구장해 잔존 한다면 무과실 기준 약 1천만원 전후의 위자료 판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한시장해라면 그 기간에 따라 참작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험약관은 일률적으로 판단 본 사건의 경우 최고 위자료는 무과실 기준 200만)

    소득의 인정에 있어서는 통계소득 적용 가능 할 것으로 사료되며
    저희 사고후닷컴은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인 경우에는 소송전 합의 없이 바로 소송을 수행하며
    한시적인 후유장해는 예상되니 보험회사 제시금액이 1500만원 이하이면 소송이 훨씬 유리해 보입니다.
    무과실이 확정 적이고 한시장해 인정 된다면 2천5백만원 정도의 판결금액이 예상됩니다.

    참고 하시기 바라며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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