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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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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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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5.03.17 20:01

부상사고에 있어 위자료는 부상의 범위가 확정 되어야 합니다.
기재하신 진단부위 영구장해 잔존 한다면 무과실 기준 약 1천만원 전후의 위자료 판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한시장해라면 그 기간에 따라 참작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험약관은 일률적으로 판단 본 사건의 경우 최고 위자료는 무과실 기준 200만)

소득의 인정에 있어서는 통계소득 적용 가능 할 것으로 사료되며
저희 사고후닷컴은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인 경우에는 소송전 합의 없이 바로 소송을 수행하며
한시적인 후유장해는 예상되니 보험회사 제시금액이 1500만원 이하이면 소송이 훨씬 유리해 보입니다.
무과실이 확정 적이고 한시장해 인정 된다면 2천5백만원 정도의 판결금액이 예상됩니다.

참고 하시기 바라며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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