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5.03.18 14:58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안전벨트 미착용이 입증되면 과실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개호비는 보험약관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간병인 필요소견을 기간을 명시하여 확보해 두시고
간병비 영수증도 잘 챙겨 두시면 소송시 인정 받을 수 있는데 본 사건은 소송을 반드시 해야만 하는 사안입니다.
그 이유는 소송전 합의에 실익을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저희 사고후닷컴은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인
경우에는 소송전 합의없이 바로 소송에 착수하게 됩니다.

과실이 확정 되어야 예상판결금액이 확정 될 것인데
현재 확실히 설명 드릴 사안은 위자료에 있어서만 보험회사에서는 무과실기준 200만원이며
소송시에는 약 2천만원입니다.(무과실,기왕력 없다고 가정 할 경우)

이 밖에도 개호비 휴업손해,상실수익액 계산방법도 약관과 소송기준은 차이가 많으니
왜 소송을 해야 하는지 이해가 될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고 부모님과 상의하여 현명한 선택 하시길 바랍니다.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