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5.03.28 00:44

개호비는 의사의 개호소견이 있는기간 또는 본 사건의 경우 초등학생 이라면
기본적인 근친개호 1~2개월은 가능 하리라 사료되며

후유장해 없다면 무과실 기준 위자료 포함 흉터를 포함한 향후치료비를 제외하고
600만원 전후의 합의금이면 원활한 합의금의 범위라 사료되며

후유장해 잔존 한다면 그 장해의 범위를 두고 다시 산출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본 사건의 경우 영구적인 후유장해 인정 되어야 소송실익이 있습니다.
주치의 혹은 대학병원급 선생님께 후유장해 조언을 구하신 후 신중히 판단 하시기 바랍니다.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