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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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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5.04.15 03:47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현 시점은 합의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합의를 하면 안 되는 시점입니다.
만약 부상부위 최고율을 영구장해 인정하고 합의를 하겠다고 한다면
조기합의에 실익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부상부위 인정될 수 있는 최고후유장해율을 인정한 예상되는 판결금액은
약 1억2천만 원 입니다.(도시일용노임 단가 적용, 과실 10%,후유장해 무릎 및 발목 기본적 영구장해 인정)

이 정도의 조기합의금액이 아니라면 설령 치료 종결 후 신체적 상태가 좋아 영구장해 인정 안되어
보상금액이 줄더라도 합의 이후 치료비 발생이 상당액이 되기에 섣부른 조기합의는 큰 후회를 가져올 수 있음을
반드시 명심하시고 신중히 생각 하시기 바랍니다.(물론 상기 금액을 보험회사에서 제시 할 수도 없는 금액임)

부상부위 두 곳 중 한 곳은 영구장해 예상됩니다.

참고로 영구장해 예상되는 손해배상은 법률적 대리권이 없는 자칭 전문가 혹은
영업 법률전문가가 해결 하기에는 그 한계가 반드시 있으니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을 검토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만이 피해자의 권익을 가장 바람직 하게 보호 받을 수 있는
길(ROAD)임을 명심 하시고 쾌유를 기원드리며 기재하신 정보에 누락된 부분이 많아 보다 세부적인 상담은 어려움을
양해 바라며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두루 살펴 보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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