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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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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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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5.04.23 00:00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1.과실은 정확한 사고의 내용에 따라 쟁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 많은 과실이 판단될 수 있다는 뜻 입니다.)

2.과실 하향 조정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3.진단의 내용상으로 보아 한시장해는 무조건 남을 것으로 사료되며
영구장해 검토 또한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후유장해 잔존 한다면 통상 소송대비 절반 이하의 금액을 제시하는 경우가 대 부분의 보험회사 태도입니다.


5.진단의 내용만으로 또한 과실에 쟁점이 있는 경우에는 발생된 치료비의 범위등에 쟁점이 있어
만약 20%의 과실 확정되고 진단부위 기본적인 한시장해 적용되면 약 4천만원의 예상판결금액이
영구장해(정년 60세) 인정 된다면  약 1억3천만원의 소송판결금액이 예상됩니다.

참고 하시기 바라며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고 현명한 선택 하시길 바랍니다.


다시한번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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