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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5.05.25 17:39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간병비는 의사의 기간을 명시한 간병인 필요소견이 있거나
간병이 필요한 객관적인 사실관계가 입증 된다며 소송시 인정이 가능합니다.

본 사건은 소송실익이 확연히 있습니다.
물론 보험회사의 최종 제시금액을 피해 당사자가 직접 들어 보신 후 소송실익을
현실감있게 느껴봄도 의미 있겠지만 그렇게 한다면 불필요한 시간을 소비하게 될 가능성 높습니다.

기재한 가입보험회사는 사고후닷컴의 지극히 주관적인 판단이지만
근간 소송전 합의 실익이 크지 않음을 참고 하시고
현명한 선택 하시길 바라며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두루 살펴 보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시한번 쾌유를 기원드리며 적정시점에 내방상담 받아 보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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