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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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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5.05.27 13:16

후유장해는 각 진단부위별 별개의 장해율을 적용 하거나
진단부위가 동일부위 인근이어 애매한 경우에는 한 부위로 판단하여 장해율을 평가하게됩니다.

판례의 입장또한 진단부위 별 별개의 장해적용 하거나 진단부위 애매한 경우에는 한 부위를 두고 종합적인
평가를 하게되며 감정의사의 판단 결과를 기준으로 재판부의 직권으로 평가되나
그 범위가 의사의 감정평가 범위를 크게 벗어 나지는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진단부위가 매우 많아 장해평가 애매한 경우에는 재판부의 판단이 있어야 할 수 있다는 설명이며
이해하기 쉬운 예를들어 절단으로 인한 장해율보다 절단은 되지 않았으나 진단부위별 평가한 합산장해가
높은 경우 절단장해율보다 높은 후유장해율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사고후닷컴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본 사건은 휴업손해만 공상으로 처리 하시고 나머지 손해배상의 범위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함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되며 소외합의는 합의를 위한 합의가 아닌 합의다운 합의가
성사될때 합의함이 타당하며 대부분의 영구장해 인정사건은 소외합의보다 소송을 통한 합의가 유리한 경우가
많으나 간혹 소송전합의가 소송결과보다 금액적으로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만 합리적 판단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사고후닷컴의 소송전합의는 소송시 예상되는 최저보상금보다 높을때 진행하게되며
소송시 예상되는 결과의 예측은 매우 정확한 판단이 있어야 할 것인데 이 부분을 판단함이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사무실의 진정한 역할이 아닐까 합니다.

시간을 두고 저희 홈페이지 내용을 보다 꼼꼼히 살펴 보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일정 시간이 경과되면 아마도 병원에 영업다니는 왼만한 자칭전문가 보다 높은 수준의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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