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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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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5.06.04 22:46

피해자분의 빠른 쾌유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기재한 내용으로 사료컨데
아마도 본 사건은 현재 합의직전의 상황인듯 합니다.

우선 기재한 여명적용,1인개호,농촌일용 60세까지 소득인정,향후치료비 연 1200만,기왕치료비는 별도의 청구함을
토대로 무과실 기준 예상판결금액을 알려 드리면 약7억원 전후의 화홰권고 혹은 판결 원리금 수령 금액이 예상됩니다.

중상사건 혹은 개호사건은 과실,소득,여명등 큰 쟁점이 없다면 소송이 훨씬 유리합니다.
기재한 내용으로 사료컨데 쟁점이 크지 않은 사안인듯 합니다.

쟁점에 의미를 둔다면 여명과 개호인의 범위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치료비는 통상적인 식물인간 환자 분에게 인정되는 범위를 적용 하였으나
정확한 검토는 해당 기록 및 보호자와의 면담을 통해 재평가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종합적으로 소송시 피해자측에 유리하지 않은 조건이 적용 된다고 할 지라도 7억원 이하의
손해배상금액 결정은 확률상 희박해 보임을 참고 하세요.

현명한 선택 하시길 당부드리며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며
위임을 원하시면 유선상 방문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내방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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