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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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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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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5.06.05 10:11

위자료 상승 금액의 적용은 2015년 3월1일 이후 사고부터 적용됩니다.

참고로 귀하의 저희 사고후닷컴 최초접속시점은 그 이전(2015년 3월1일 이전) 시점입니다.

그렇다면 귀하의 경우 위자료 기준금액은 8천만원으로
생각함이 타당하며 이러한 위자료 기준은 교통사고 전담재판부가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기준임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자료라는 것은 재판부의 재량 및 전권사항 이므로 기준이 그러하다 뿐이지
상향 또는 하향적용될 수 있으며 대부분의 사망 및 중상사고의 경우에는
기준금액 보다 하향 적용되는 경우는 드문 듯 합니다.

저희 사고후닷컴 홈페이지 내용 조금더 자세히 참고 하시길 권유하여 드리며
영구장해 확정시 되거나 사망 피해자측 입장에서 최선 및 최고의 대안은
교통사고 전담재판부가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하여 해결하는 것임을 다시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귀하의 금번 질문 기재한 내용을 살피건데 자세함이 부족한지라
소송 혹은 소송전 합의에대한  실익 판단은 보다 자세한 내용으로 재상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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