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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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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5.07.27 19:59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사건의 흐름의 맥을 정확히 짚어야 할 사안인 듯 합니다.

만약 본 사건 상대 차량의 과실을 전혀 책정하지 못한 결과로 사건이 최종 종결되면
메리츠 화재의 자동차상해로 처리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기재한 내용으로 보아 이 부분은 나름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상대의 과실을 조금이라도 즉 단 10%라도 물을 수 있다면
그때는 상대편 차량측(공제조합)으로 소송을 청구하고 과실을 상계한 금액만큼 손해배상금액을
수령한 후 나머지 법률상 손해배상금(약관기준이 아닌)을 자동차상해 한도내에서 받으면 됩니다.

즉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무과실 기준으로 손해배상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실제 업무수행을 해 보지 못한 자칭 전문가 사무실에서는 권리분석 조차 어려운 사안입니다.

결론은 메리츠화재에서 다투고 있는 소송이 종결됨을 기다린 후
향후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명한 선택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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