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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5.07.27 22:43

측만증,분리증은 사고와 인과관계 없다고 보는것이 일반적인 의하적,법률적 판단이며
사고의 충격이 크지 않았다면 더욱 더 그러합니다.

사고의 충격이 크지않고 후유장해 잔존하지 않을 정도라면  
변호사 선임하여 소송 할 실익(비용 및 기간 대비)은 크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고 있으며
본 질의에 대한 별도의 답변은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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