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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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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9 15:38

교통사고(발등골절)

조회 수 511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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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정회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1-300-049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현장(목수)
사고일시 2015년7월17일 년 시경
사고지역 서울시 송정동 (동네 이면도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가해자 100%괴실 가해자 인정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7월17일사고 입원후22일 발등골절수술 현재입원중입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7월17일 동네 이면도로에서후진하는 차량에 발을깔리는 사고을 당해습니다
17일 119을타고 병원에 입원 하고검사결과 발등
골절로 22일날 쇠침3개을박는 수술을하고현재 입원중입니다
병원에서는 현재 수술한자리 실을뽑고 경과을 본후 통기브스을 하자고하는데
통기브스을 하게 되면 기브스 한기간도 보상을 받을수있는지 궁급합니다
또한 1년후에  쇠침을 뽑는 수술을 해야 한다는데 그것도 나중에 보상을 받을수있는지 궁급합니다
어떤식으로보상을 받아야 하며 어느 정도에 합의을 하면 좋으지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우선 치료 만 하라고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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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5.07.29 18:32

    휴업손해는 입원기간 중에만 인정이 됩니다.
    즉 통기부스로 입원을 한 상태라면 당연히 휴업손해 인정 된다는 설명입니다.

    향후 치료비는 당연히 지불보증 하거나 보상항목에 들어가며
    치료 종결 시점에 후유장해 잔존 할 정도라면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 전문벼호사
    선임 하셔서 소오전 합의에 대한 실익 검토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하면 되겠습니다.

    사고발생 시점 얼마되지 않아 합의금의 범위를 운운하는 것은 아무런 법률적 의미 없으니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꼼꼼히 살펴 보시면 왠만한 전문가 수준만큼 될 수 있으니 참고 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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