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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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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5.07.29 18:32

휴업손해는 입원기간 중에만 인정이 됩니다.
즉 통기부스로 입원을 한 상태라면 당연히 휴업손해 인정 된다는 설명입니다.

향후 치료비는 당연히 지불보증 하거나 보상항목에 들어가며
치료 종결 시점에 후유장해 잔존 할 정도라면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 전문벼호사
선임 하셔서 소오전 합의에 대한 실익 검토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하면 되겠습니다.

사고발생 시점 얼마되지 않아 합의금의 범위를 운운하는 것은 아무런 법률적 의미 없으니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꼼꼼히 살펴 보시면 왠만한 전문가 수준만큼 될 수 있으니 참고 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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