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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5.09.24 20:02



현재 합의시점이 아닙니다.



소멸시효는 보험사에서 채무를 승인한 시점(영수증을 제시하여 배상금 지급받은 시점)부터 3년 이므로
성장이 될때까지 연장해 가시면 되겠으며 성장이 종료된 시점에 장해판정을 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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