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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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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1 21:47

바이크사고

조회 수 200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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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황준우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94-01-01
연락처 010-5500-263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Lpg충전소 안전관리자 170만
사고일시 2015년7월19일 년 시경
사고지역 영등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25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00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대퇴골 우측골절 치골골절로 수술햇구요 욕창생겨서 욕창도수술햇어요
정형외과14주 사고발생일로부터 현재까지입원중이고 재활중이에요
바이크사고이고 제과실이 25프로랍니다
급차선변경사고이고 바이크vs바이크 끼리충골햇구요
보험사레선 천만원준다는데 아직몸이 말을안들어서요 착수금이나
수임료알려주세요 그리고 이사고내용이소송아나 호전합의 실익이있는내용인가요
글읽어주셔서감사합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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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10.01 21:55

    후유장해 잔존 할 정도의 부상 이거나
    흉터의 범위가 크다면 당연히 본 사건은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을 검토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함이 타당합니다.

    기재한 내용으로 사료컨데 후유장해 잔존 가능성 높은 부상명이니
    퇴원시점에 즈음하여 공지사항 안내된 내방시 필요한 자료들을 지참 후
    유선상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내방 하시면 예상 판결금액 및 향후대안을
    명확히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고 추후 방문상담 해 보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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