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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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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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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5.10.05 18:58


1.소득은 사고발생 시점 소득으로 인정되며 사고 후 신고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2.법원신체감정이 아닌 후유장해 진단서는 법원에서는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3.마찬가지로 의미없습니다.

4.수술을 하기전 의뢰를 통하여 영구장해 인정된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면
당연히 위임시점을 앞 당기는 것이 좋을듯 하나 주관적인 판단으로는 소송전 합의로
영구장해 인정하여 보상 받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니
수술 후 위임 하시기를 권유하여 드립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고 현명한 선택 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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