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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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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5.10.05 22:25

법률적으로 기왕력은 당연히 손해배상에서 공제 사유가됩니다.
(치료비 중에서도 기왕력 만큼 공제됨)

큰사고가 아니라면 일정기간 치료에 만족하시고 
치료 종결 후 원만한 협의점을 찾아 보시는게 바람직 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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