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5.10.05 23:08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피해자의 과실이 20%이고 가해자가 현재 형사합의를 봐야되는 이유가 중상해로 인한
형사합의 대상 이라면 (형사합의금은 정해진 바 없으나) 사고후닷컴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피해자가 향후 개호인(간병인)이 없이 생활이 불가능 한 상태라면 2천만원 전후의 형사합의금이면
원활한 합의금의 범위라 사료됩니다.

채권양도통지는 중상을 당한경우 가해차량 보험회사인 공제조합과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함이 선택의 여지가 없는 사안이기에
그렇다면 채권양도 통지는 반드시 해야하며
그 이유는 가해차량 보험회사와의 손해배상금과 가해자측과의 형사합의금이 별개로 인정받기 위함입니다.
즉 형사합의금을 민사합의금에서 공제 당하지 않기위한 조치라는 것입니다.
양식 및 방법은 홈페이지 자료실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두루 살펴 보시고 장해가 확정시 되거나 향후 개호인이 필요한
중상해 상태라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형사합의 대행절차 및 소송진행에 대한 준비를
하는것이 바람직 하니 현명한 선택 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시한번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