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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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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5.10.07 01:52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10% 정도의 과실이 책정될 수 있습니다.


2. 보험사와 직접 합의할 경우 의무기록 제공을 하여야 하며 사건 의뢰 시에는 제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현재 결정된 사안이 없기에 진단서만 제공하면 되겠습니다.


3. 임대소득은 인정받기 어려운게 보통입니다.


4. 치료 후 후유장해 인정될 정도가 아니라면 비용 감안하여 실익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장해 유무 불투명하기에 배상금 규모 예측하기가 현시점 어렵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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