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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3 09:01

형사합의서

조회 수 384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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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환수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37-00-05
연락처 010-2782-229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무직
사고일시 2015-09-11 년 시경
사고지역 부산 동래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자동차상해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오른쪽 대퇴부 골절
-12주
-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아버지께서 인도상에서 자전거에 부딪혀 대퇴부 골절로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고 수술후 현재 입원중입니다. 

가해자는 고등학교2학년 학생입니다.

처음엔 보험이 없다고 해서 건강보험으로 처리를 했는데,

일주일 후 쯤 <일상생활책임보험>을 들어둔것이 있는데 보험 처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문의 드릴 사항은

피해자인 아버지도 그렇고 가족들이 학생의 장래를 생각해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원만한 합의를 할 생각이었읍니다.

그런데 피해자의 어머니께서

아들인 저에게 <처벌불원서>라는 서명된 견본를 보여주며

뒷에 종이의 서명란에 서명을 좀  해줄 것을 부탁했읍니다.

그래서 저의 무지로 <처벌불원서>에 서명을 해 줬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자인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원망을 듣고 있읍니다.


그것이 잘못 됐다고 생각이 들었을 때

이미 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사건이 송치된 후라서

그래서 법률구조공단에서 자문을 부탁드렸습니다.

법률구조공단 자문하시는 분께서는


'피해자가 아닌 아들이 써준 <처벌불원서>는 무효고

또 검찰청에서 사건 재조사 차원에서 피해자에게 확인을 할 것이니

그때 말씀을 드리라고 했읍니다.'


그런데 연락이 안와서 일주일 후 쯤 10월8일 오후쯤 담당검사실 직원과 통화를 하니

아침에 기소유예로 처분되었다고 했읍니다.

그런데 검사실 직원이 이야기하기를

첨부된 서류가 <처불불원서>가 아니라

<합의서>라고 되어 있다고 직원이 말해서 놀랐읍니다.

그래서 가해자의 어머니에게 물었더니 자기는 <처벌불원서>라는 서류는 들어 본 적도 없고

내가 서명한 서류가 <합의서>가 맞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해자 측에서는 합의금을 한푼도주지 못 하겠다고 합니다.


피해자인 저희 측에서 다소나마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그리고 아들인 내가 서명해 준  <합의서>를 꼭 한번 확인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확인 할 수가 있는지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물론 내가 서명하는 것이 <합의서>라는 생각을 전혀 못했기 때문에  사본을 만들지도 못했습니다) 



1.합의서를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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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5.10.13 18:42


    해당 문의사항은 검찰측에 문의 하셔서 그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인데
    원활하지 않다면 별도의 고소장을 접수하여 처리해야 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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