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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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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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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손원하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5161-574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15년 1월 15일 오후 6시 30분경 년 시경
사고지역 포항 영일대 해수욕장내 도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뇌경막하 출혈 및 부종 12주 (수술무)
우측 비골 골절 (현재 어긋난 상태로 접합)
좌측 눈 마비 (6번 신경마비) 아직 사시각 남아있음
왼쪽 귀 골절및 출혈 (청각 상태검사때 정상과 비정상 부근에 있다함)
그리구 온몸 타박 (골반 다리등)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왕복 2차선 도로이고 저희가 무단횡단 중 사고가 남
양쪽 횡단보도 와  거리는 최소 40m이상임
신호가 정지상태인(보행자신호 파란불상황) 상황에 맞은편에 저희차가 주차중이라 양쪽방향 모두 확인후
보행하다 맞은편 2차로에서 사고가 남 (모닝 차량이고 약 10 m 날아가서 1차로상에 눕듯이 떨어짐)
모닝차량  속도가 엄청 빨랐으나 스키드 마크 미발생 피해자 옆에 정차함

저희도 무단횡단이라 과실이 있을테고 집사람이 갑자기 임신을 해서
합의를 봤으면 하는 상황임!!!
눈은 대구영남대 진료중이었으나 메르스와 임신때문에 현재는 안가고 있음
(최초 사시각 40도 이상 마지막때는 10도 정도 6월방문때)
다리도 어긋난 상태로 접합되어서 걱정임

자희과실 비율과 예상 합의금 눈과 다리등 향후 휴유증 등은 어떻게 합의하는게 좋은지
궁금해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사고후닷컴 2015.10.13 18:53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과실에는 가감요소가 있으나
    기재한 내용만을 두고 과실을 판단해 본다면 25%전후의 과실이 적정 하리라 사료됩니다.
    이 부분은 정확한 수사기록을 토대로 살펴야 할 것인데 최고 30%이상의 과실 책정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고후닷컴의 주관적인 판단으로는 25%의 과실이 적정 하리라 사료되며
    가해자의 중과실이 인정 된다면 20%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상당한 부위 후유장해를 예측해 본다면
    안과적으로 사시외에 다른 불편함 없다면 사시교정 향후치료비만 인정 될 것이며
    정형외과적 문제로는  각도 형성 또는 비틀림이 있다면 후유장해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

    후유장해 예견되는 부상이라면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 보셔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피해자측이 직접 보험회사와 원만한 협의점을 찾아 보셔야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내용 사료컨데 정형외과적인 부분은 후유장해 잔존 가능성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자세한 것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상담시 필요자료 지참 후 내방상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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