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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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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5.10.20 01:08

가해차량이 무보험이기에
승객은 택시측보험(공제조합)으로 처리하면 되며

택시 기사분은 책임보험 한도에서 처리 받거나
가해자를 상대로 별도의 민사합의를 진행하거나
산재처리 가능하니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단 중복보상은 불가능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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