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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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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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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5.10.28 19:47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피해자측이 무단횡단을 했다고 하더라도 일정 부분의 과실이 있을 뿐 상대가 책임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적으로는 피해자측의 과실비율 만큼 상대의 손해를 배상 할 책임이 있기는 합니다.

책임비율은 도로의 폭,시간,인근 횡단보도,육교.지하도 유무 여부에 따라 다르게 평가 되어야 할 것이나
통상 도로의 폭이 어느정도 넒다면 30~40%의 피해자 과실을 기본으로 하며
그 밖의 가,피해자의 중과실 여부에 따라 가감요소가 있음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해자가 책임보험회에 별도의 배상 능력이 없다면
피해자측의 무보험차상해특약으로 청구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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