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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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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5.11.18 17:01

정확한 사고내용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고시간,차선,신호변경 시점등
그러나 일반적으로 적색불 횡단시작 적색불 사고에 있어 70%정도의 과실비율을 적정 과실로 
평가하니 기재한 내용만을 두고 사료컨데 과실은 과다하게 책정 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건 소송실익은 보험회사 최종 제시금액대비 실익여부를 판단해야 함이 타당하며
신장투석 및 기존 장해는 그 범위에 따라 위자료 참작 요소가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보험회사 제시금액 득한 후 재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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