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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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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5.12.07 20:33

고인의 영면을 기원드립니다.

연금관련 부분은 해당기관에 상속여부 질의 하셔서(통상 국각 유공자 연금은 배우자 상속 대상임)
처리하면 되며 상속이 불가 하다는 결론이라면 가해차량 보험회사를 상대로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연금부분을 제외하고 무과실 기준 예상판결금액은 약 1억~1억1천 사이로 판단되니
보험회사 최종 제시금액 득 하신 후 소송여부 결정 하면 될 것이나
통상의 사망사고는 보험회사 제시금액대비 수 천만 원의 배상금 차액이 일반적이니
현명한 선택 하시길 권유하여 드리며 기타 내요은 홈페이지 참고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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