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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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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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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5.12.21 19:32


고인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보험회사 약관기준의 보험금과 법원의 판결 기준인 손해배상금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홈페이지에 매우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라며

무과실 기준 예상판결금액은 1억원 전후입니다.
소득의 입증에 따라 약 1천만원 정도의 차액이 생길 수 있으며
소득이 인정 된다면 약 1억1천만원 전후의 예상판결금액으로 결정 될 가능성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임료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자세한 안내가 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고
대 부분의 사망사건은 소송실익이 명백하니 현명한 선택 하시길 바라며
자세한 상담은 내방 하셔서 상담 받으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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