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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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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6.01.19 18:36

삼촌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교통사고 형사적 문제 및 민사적 손해배상 문제는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면 자세한 안내 및 설명이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간략히 설명드리면


일반적인 형사합의금은 경상, 중상, 중상해의 경우로 나뉘고
경상 및 중상은 초진진단 기간을 기준으로 함이 일반적인데

중상해에 해당이 되면 사망에 준한 형사합의금의 범위로 봄이 타당하며
그 범위는 통상 2천~3천만 원(사망의 겨우에는 3천~4천이 일반적)의 형사합의금이
통상의 범위라 봄이 타당하리라 사료됩니다.


실명이 확정 시 된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권리구제를 위한 법률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겠으며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나 내방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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